부동산 거래시 등기부 등본 위조 사기에 당할 수 있다?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알아보고 안전하게 부동산거래를 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 등본을 위조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등기부 등본을 조작하여 실제 소유주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만들어내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사례: A씨는 최근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며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등기부 등본이 위조된 것이었고,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부 등본의 진위 확인:
• 등기부 등본은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직접 발급하거나 열람하여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임대인 또는 매도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신분 확인:
•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부동산의 권리 관계 확인:
• 등기부 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 설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 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은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등록 여부 확인:
•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정상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사무소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고, 중개보수는 법정 수수료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5.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정보, 부동산의 표시, 계약 내용, 특약 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후에는 날인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전세 계약 후에는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7. 전세보증보험 가입:
•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8. 주택 상태 및 하자 여부 확인:
• 계약 전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발견된 하자는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 등본의 진위 여부와 계약 상대방의 신분 확인은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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